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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수석] 중앙일보상대 손해보상청구소송
입력
1999.11.17 00:00:00
수정
1999.11.17 00:00:00
金수석은 소장에서 『중앙일보가 지난 10월초 「金수석이 위장전입등 탈법적인 수단을 동원, 그린벨트내 주택과 농지를 매입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해 공직자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다.金수석은 『지난 95년부터 2년여간 남양주에서 실제 거주했다』며 『이 지역에 소유한 주택이 별장으로 분류되지 않아 중과세 대상에서 누락됐다는 보도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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