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경찰청, 4월 1일부터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산림청은 4월 1일부터 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소나무류의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과 협력해 특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반의 취급업체 단속, 이동차량 검문에 불응 시 경찰의 지원을 받게 되며 야간 순찰중 소나무류 이동차량에 대한 검문검색에 함께 나서게 된다.

또한 소나무류 이동차량 단속을 위해 경찰 검문소, 임시초소 등을 활용하게 되며 지자체 등 취급업체 단속 시 합동단속을 적극 지원한다.

임상섭 산림청 산림병해충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지난 16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놓고 3월 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있고 4월부터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 본격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