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한 사업장 849곳 보니 '청년 채용·고령자 고용안정' 두 토끼 잡았다

30세미만 채용 비율 50.6%… 미도입 기업 44%보다 높아
퇴직비율도 16%로 2배 낮아
내년 정년연장 시행 불구 도입 사업장 9.4%에 그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청년층 신규채용이 많고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내년부터 60세 정년연장이 시행됨에도 아직 10곳 중 1곳만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데 머물렀다.

고용노동부는 19일 2014년도 임금 결정 현황조사 대상인 종업원 100인 이상 사업장 9,03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및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효과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에서 신규채용 중 30세 미만인 청년층 비율을 보면 임금피크제 도입사업장은 50.6%(4만1,915명)로 미도입 사업장(43.9%, 33만9,662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금피크제 미도입 사업장의 경우 전체 근로자 중 퇴직자 비율이 39.1%(78만2,250명)로 도입 사업장의 16.1%(7만3,760명)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퇴직자 중 50세 이상의 비율은 미도입 사업장 23.1%(18만939명), 도입사업장 18.3%(1만3,528명)로 도입한 사업장의 고령층 고용안정성이 더 높았다. 이재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임금피크제 도입사업장의 고용창출 여력이 미도입 사업장보다 크며 청년 채용 효과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청년과 장년이 공존하는 일자리 구조를 만들기 위해 임금피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100인 이상 사업장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9.4%(849곳)에 그쳤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도입 비율이 13.4%로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의 7.9%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1,000명 이상 사업장은 21.4%였다.

미도입 사업장 8,185곳 중 도입 계획이 있는 사업장 비율은 27.8%(2,273곳)에 머물러 임금피크제 확산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미도입 계획 비율이 높았다.

한편 내년부터 60세 정년 시대가 열리는 것에 대응해 경영계는 입법을 통한 임금피크제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60세가 초과하는 경우 노사자율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대해 최대 1,080만원까지 감액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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