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씨를 ‘친노좌파’로 표현한 인터넷 언론사에 기사를 삭제하고 해당 표현을 담은 보도를 싣지 말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김씨가 “비방성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인터넷 신문사 ‘독립신문’ 발행인 신혜식씨와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그동안 김씨의 행적에 관해 ‘친노좌파’라고 표현한 보도가 앞으로 게재되지 않게 하고 이를 어길 때는 회당 5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그 동안 인터넷에 올린 김씨 관련 기사를 모두 삭제하고,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발행인과 기자가 8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양측은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김씨는 “독립신문이 ‘김미화, 각종 친노좌파 행각 속속 드러나' 등의 기사를 통해 자신에게 친노, 좌파, 반미 등의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어 왔다”고 주장하며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1심은 ‘친노좌파’ 부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일부 보도 내용이 악의적인 허위보도라고 보고 1,5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