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논의돼 온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여야가 대부분의 법안 내용에 대해 합의를 마쳤으나 다른 법안과의 ‘패키지 타결’ 방침에 발목이 잡혀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신용정보보호법, 금융소비자위원회(금소위)·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립법, 산업은행 통합법, 차명거래 금지법 등에 대한 일괄 처리를 시도하려 했으나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에 회의를 시작조차 못했다.
양측이 가장 충돌하고 있는 지점은 금소위·금소원 설립에 관한 부분이다. 야당은 금소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금소위원 추천 권한을 국회가 갖고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를 맡고 있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기능을 일정 부분 넘길 것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과 금융위원회는 금소위에 제재권 및 규정 제·개정권은 넘길 수 있지만 인사권·증선위 기능 이전 등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면서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안의) 개별 타결도 있고 연계 타결도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쪽이든)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무위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체 법안을 (일괄적으로) 다 처리하는 건 불가능해진 상황”이라며 여야가 합의를 마친 개별 법안부터 우선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