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진통 끝에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 그동안 노동계가 반대했던 일반해고(공정해고)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임금피크제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는 두 가지 핵심 쟁점이 합의문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논의에 주목할 만한 진전을 봤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 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11시부터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의 문안조정 작업을 수 차례 진행했다.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두 이슈에 대해 노사정이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중장기적으로'라는 시기는 빠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또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개선 등 두 가지 미정리 쟁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사소하게 정리할 수 있다"며 "다른 의제들은 지난 4월의 합의 초안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9월10일을 시한으로 제시했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쓴소리도 던졌다. 그는 "3월31일은 노사정이 합의해 정한 시한이었지만 이번에 10일이라는 시한은 내부적으로 한 번도 정한 게 없다"고 말했다. 노사정위 일원이면서 정부 대표가 아닌 기재부 장관이 정한 시한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불편한 마음을 공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노사정 대타협 여부와 무관하게 핵심 쟁점인 '해고요건 완화'와 '임금피크제 도입 의무화'를 제외한 5개 법안만 입법을 추진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금피크제(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와 공정해고는 합의 내용을 토대로 행정지침으로 시행하고 추후 법제화를 검토하면 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당정협의(14일)와 의원총회(16일)를 거쳐 최종적으로 당론을 발의할 계획이다. 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5개 법안은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기간제법(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법(파견허용 업종 확대) △고용보험법(실업급여 확대) △산재보험법(출퇴근시 산재 인정) 관련 개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