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산업표준화법에 우선구매조항 신설을”/업계제정 품질인증제 실시 조합·품목도 적어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는 중소기업의 공동 이익과 소비자보호를 목표로 업계 차원에서 제정하는 단체표준제품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등 공공기관이 이들 제품을 우선 구매해 주도록 통상산업부 등 관련기관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기협은 건의서에서 『중기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에는 단체표준제품 우선구매조항이 있는데 산업표준화법에는 없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번에 개정되는 산업표준화법에 KS표시제품과 마찬가지로 우선구매조항을 넣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상품은 KS규격을 정해 품질을 보장해 주고 있다. 반면 ▲수출용 특정제품 ▲특정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품 ▲신기술분야 제품중 실용화의 폭이 좁고 일반화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단체규격을 제정·보급하고 있는데 수요처의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단체표준화 사업에는 모두 6백75개 협동조합 가운데 57개 조합이 8백21개 품목의 단체규격을 제정·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표준 인증마크를 붙여 유통시키는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12개조합, 79개 품목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선진국은 민간차원의 표준제정이 활발한 편으로 미국의 경우 단체표준수가 10만건, 일본은 4천7백건으로 크게 활성화해 있다.
한편 관계당국은 이에 대해 단체표준제품이 KS제품에 비해 기술및 품질수준이 떨어진다며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KS규격을 제정하기가 곤란한 특정품목에 한해 단체규격을 제정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KS규격보다 상위에 있는 품목이 많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