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노란우산공제' 하나銀, 단독 판매 대행

하나은행은 4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최소 생계보전을 위한 '노란우산공제'를 단독 판매 대행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아도 법률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은퇴자금ㆍ재기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공적 공제제도다. 이에 따라 전국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신규가입, 공제금 지급신청 등을 할 수 있다. 또 기존 소득공제 금융상품 외에 별도로 연간 3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매월 5만원에서 70만원(연간 최대 84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단독판매를 기념해 올해 말까지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동시에 하나은행 적금에 들면 최고 0.2%의 보너스 금리를 지급하는 행사도 연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