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은 그 '동양' 아니에요

"완전 분리된 독자 지배구조 동양그룹과 거래 거의 없어"
빗발치는 보험해약 문의에 구한서 사장 직접 진화 나서


"저희는 동양그룹과 무관합니다. 고객들이 해약하면 손해만 봅니다."

동양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동양생명 보험 계약자들의 해약 문의가 빗발치자 구한서(사진) 동양생명 사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구 사장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동양생명은 동양그룹과 이름만 같다"며 "최대주주는 보고펀드로 동양그룹과 완전히 분리된 독자적 지배 구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동양그룹의 법정관리 가능성 등 위기가 확산되면서 이날 동양생명 창구와 설계사들에게 해약을 문의하는 전화와 상담이 쇄도했다. 설계사들은 고객들에게 동양생명은 동양그룹과 무관한 회사라며 진정 작업에 나섰지만 계약자들은 당사자 말은 믿을 수 없다며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주류를 이뤘다.

이에 동양생명 측은 사태의 진실을 언론에 알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구 사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그는 "사모펀드인 보고펀드가 지난 2011년 동양그룹으로부터 동양생명 지분 46.5%를 매입하면서 경영권을 확보했고 지금은 그룹과 무관한 독립 경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사장은 "자본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도 230%로 당국의 권고 수준인 150%를 훨씬 상회하는 우량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동양그룹과의 거래는 동양파이낸셜과의 신용대출 220억원이 전부이고 이 역시 담보권 설정으로 회수 가능성이 높다는 게 동양생명 측의 설명이다.

220억원은 동양생명 자본금의 1.6%, 총자산 17조원의 0.3%에 해당하는 수치로 실질적인 리스크 요인이 없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구 사장은 "공정거래법상 동양생명이 동양그룹의 특수관계자로 분류돼 있지만 동양그룹의 지분은 동양증권이 보유한 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보고펀드는 2011년 동양생명을 인수할 때 그룹 측에 나중에 되살 수 있는 바이백 옵션과 일부 이사 선임권을 부여했고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양생명을 그룹의 특수관계자로 분류했다.

구 대표는 "그룹과 특수관계회사이지만 동양그룹이 형편상 바이백 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고 동양 계열사 지원 시 이사회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회사 규정을 못 박았기 때문에 향후에도 부적절한 거래가 제도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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