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건축이야기] 수선과 대수선

리노베이션을 위해서는 수선(修繕·또는 수리)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수선은 그 범위나 정도에 따라 허가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신고대상인 수선을 대수선(大修繕)이라고 한다. 서울에서는 대수선 신고를 동장에게 해야 한다. 대수선이 아닌 경우는 물론 건축주가 마음대로 고칠 수 있다.우선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이상 허는 경우가 대수선에 해당된다. 건축물에는 구조를 지탱하는 힘을 받는 벽체와 그렇지 않은 것이 있으며 내력벽은 전자에 해당한다. 기둥이 있는 건축물은 기둥이 건축물의 모든 힘을 받기 때문에 나머지 대부분의 벽체는 내력벽이 아니다. 반대로 기둥이 없는 벽식 아파트나 조적조(벽돌)는 벽체가 내력벽이 된다. 최근 지어지는 대부분 아파트는 벽식구조다. 집주인 마음대로 거실과 발코니 사이의 날개벽을 허문다든가, 거실과 침실 사이의 벽체를 철거하는 것은 건물 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기둥·보·지붕틀을 각각 3개 이상 해체하는 것도 대수선에 포함된다. 기둥과 보, 지붕틀은 건축물의 뼈대를 이룬다. 기둥을 3개이상 교체한다던가 보를 3개이상 허는 것은 신고대상이다. 그러나 기둥2개, 보2개, 지붕틀2개를 동시에 교체하는 것은 대수선이 아니어서 신고 없이도 가능하다. 단 그 범위가 개축에 해당될 때는 허가나 신고대상이 된다. 방화벽 설치 또는 방화구획을 위해 바닥·벽을 해체해 수선하는 것도 신고대상이다. 3층이상, 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은 3층 이상의 매 층마다, 1,000㎡마다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 방화구획으로 된 벽이나 슬래브를 철거할 경우는 규모에 관계없이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방화벽이 설령 내력벽이 아니더라도 신고해야 하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건물의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는 것도 대수선이다. 건물의 5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의 층에서 지상층까지는 반드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공연장과 술집(300㎡), 문화및 집회시설(1,000㎡이상)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물은 옥외피난계단 설치가 의무화 돼있다. 피난계단은 화재등 위험이 닥쳤을때 인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함부로 뜯어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밖에 주요도로변에 지정돼 있는 미관지구내에서 건물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도 신고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총 252곳이 미관지구로 지정돼 있다. 미관지구내에서는 심지어 담장을 다시 설치하는 것도 신고 대상이다. 대수선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건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 건축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지난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도 정확한 대수선절차만 거쳤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인재(人災)라는 점을 잊어선 안될 것이다. 尹赫敬서울시 주택국 건축사무관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