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반 여부 판정/수사기관 아닌 공정위에 1차권한/“사경제 활동자유/최대한 보장”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 경쟁제한행위를 해소하고 경쟁질서를 회복시키는데 법 운용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각종 시정조치권한의 선택 및 행사여부는 어느 조치수단이 경쟁질서 회복에 가장 적절한가에 따라 결정된다.
통상 사건의 90%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권고에 순응하므로 별다른 강제력이 필요 없고, 강제력이 필요할 경우에도 경쟁질서 회복에 보다 주효하다고 보여지며 사업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신문공표명령, 입찰참가자격 제한·영업정지요청 또는 수억 내지 수십억원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 등을 통상 행한다.
물론 사업자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질서회복에 보다 용이하다고 보여지면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기도 한다. 즉 고발건수가 많으면 법집행이 강력하고 적으면 안이하게 법을 운용한다는 식의 생각은 공정거래법의 목적과 운용실태를 잘 모르고 나온 단선적인 견해라고 보여진다.
통상 벌금 수천만원에 그치는 형사처벌보다 업체의 존립과 관계되는 영업정지요청과 같은 제재는 그 효과가 형사처벌에 비할 수 없다. 물론 고발건수도 81∼85년에 4건, 86∼90년에 18건, 91∼95년에 70건, 96년부터 현재까지 49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그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이는 법집행을 법목적에 맞춰 운용한 자연스런 소산이지 의도적으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은 물론 아니다.
또한 법집행의 강도는 특히 공정거래법과 같은 경제법은 그 국가의 경제성장 배경, 성장속도, 경제여건·상황, 외국과의 관계,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만 한다.
법위반 여부, 즉 경쟁제한성은 경제적 시각에서 시장분석을 통해 밝혀지는 것이지 상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전문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두고 법위반 여부에 대한 1차적 판정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사업자의 경제활동에 처음부터 수사기관의 개입이 가능하면 자칫 경제의 역동성을 해치고 국가경제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질서유지와는 무관한 방향으로 처리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사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요청에 따라 자칫 그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공정거래법에 전속고발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국민전체적 입장에서 볼 때 유용한 전속고발제도가 일부 피해자적 시각에서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이 법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늘 생기게 된다.
경제행정법규로서 경제적 문제는 경제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선진화된 입법이고 바람직한 법 운용방식이라고 본다.
차제에 형벌규정이 어느 정도 정비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전속고발제도의 운명도 자연스럽게 결정될 것이다.<황보 윤 공정위심판관리 1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