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18일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중국산 젓갈류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 H상회 주인 김모(50)씨 등 상인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수산물 수입업체로부터 중국산 새우젓 등을 사들인 뒤 소비자들에게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팔거나 국산에 중국산 젓갈류를 섞어서 판매한 혐의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 상인은 ㎏당 3,000∼5,000원인 중국산 젓갈류를 국산(㎏당 8,000∼1만원)으로 속여팔아 2배 가까운 폭리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중국산 젓갈류를 판매하는 상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는 한편 이들 상인에게 중국산 젓갈류를 공급해온 도매상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김인완기자IY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