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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한도 168만주 쌍용정유,추가 발생
입력
1997.01.27 00:00:00
수정
1997.01.27 00:00:00
오는 30일부터 쌍용정유의 외국인투자한도가 보통주 1백68만주, 우선주 1만6천주씩 각각 추가로 발생한다.26일 증권감독원은 쌍용정유가 제출한 보통주 1백68만8천주(3%), 우선주 1만6천주(14.25%)에 대한 외국인투자 예외한도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신고수리의 효력이 발생되는 오는 30일부터 외국인투자가들은 추가 한도발생물량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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