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李明載검사장)는 30일 한나라당 金潤煥의원에 대해 내달 1일 오전 10시 출두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검찰은 金의원이 이번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빠르면 이번주내로 소환조사 없이 특가법상 알선수뢰와 정치자금법 위반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金의원 본인을 상대로 혐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지난 27일 마지막으로 5차 소환장을 보냈다"며 "이번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금주중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金의원은 지난 96년 전국구의원이던 金燦斗 두원그룹 회장으로 부터 공천헌금명목으로 30억원을 수수, 이중 경북도지부에 내려보낸 15억원외의 자금 대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金의원은 이밖에 지난 92년 경북 구미시 P건설업체로 부터 공단부지 용도 변경청탁과 함께 3억원을 수수하고 생질인 申鎭澈 전동신제약 사장을 통해 30억원대의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