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품업체 락앤락이 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밀폐용기 업체 삼광글라스는 9일 락앤락 비스프리 제품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라며 공정위에 제소한 건에 대해 공정위가 위법성을 인정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락앤락은 트라이탄 소재 밀폐용기 ‘비스프리’ 제품에 대해 비스페놀A가 없다고 광고해 왔다. 이에 공정위는 “비스페놀A가 검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객관성있는 근거없이 모든 환경호르몬이 없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했다”며 경고 조치했다.
삼광글라스는 지난 2012년 10월 락앤락이 트라이탄 소재 밀폐용기 ‘락앤락 비스프리’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다고 광고했다며 공정위에 허위·과장 광고로 제소한 바 있다. 삼광글라스 측은 시험기관 써티캠(CertiChem)에 비스프리의 환경호르몬 검출 시험을 실시한 결과, 에스트로겐 활성화 물질(EA)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삼광글라스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제재 조치는 비스페놀A나 프탈레이트 등 특정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단언할 수 없음을 인정한 조치”라며 “어떤 플라스틱 식기도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