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부별 예산 심사 착수

국회는 또 정무, 재경, 과학기술정보통신,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위 등 5개 상임위별로 전체회의와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안 등 계류중인 법안심사를 계속했다.예결위는 이날 재정경제부와 통일부, 외교통상부 등 11개 부처를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였다.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의원은 『대북 경수로지원 총사업비 46억달러 가운데 한국이 70%인 32억달러, 한화로 3조5,420억원을 부담하게 되지만 어려운 국가재정을 감안하면 재원조달이 큰 문제』라고 지적,『남북협력기금에서의 전용은 기금의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위법행위』라며 재원조달방안을 추궁했다. 국민회의 이상수(李相洙)의원은 『3조7,241억원으로 편성돼있는 내년도 부실채권정리사업은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경영합리화 등 기업의 자구노력을 유도하면서 이를 관리감독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신범(李信範)의원은 『안기부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4,000억원, 자체예산 2,000억원 등 6,000억원을 사용해왔지만 정치성 경비를 줄일 필요에 따라 2,000억원 정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결위는 오는 30일까지 주요 부처에 대한 부별 예산심의를 계속한뒤 계수조정소위를 구성, 항목과 액수조정을 거쳐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12월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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