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개정, 사채 이자율 연 최고 30%→25%

법무부는 일반 금전거래의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30%에서 25%로 낮추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5%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이자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새 규정은 지난 1월 개정된 이자제한법과 함께 다음달 15일 시행된다.

연 25% 최고이자율은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사인간 금전거래나 미등록 대부업에 적용된다. 금융기관이나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연 최고 34.9%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다음달 15일 이후 최초 계약을 맺거나 갱신한 금전거래에서 최고이자율을 넘어선 이자는 무효가 된다.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 초과한 금액은 원금에서 공제한다.

최고이자율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중소기업의 회생절차를 좀 더 신속히 진행하도록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해 국회로 넘어갔다.

개정안은 빚이 3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 소득자는 회생계획안 가결 조건을 완화하고 최장 변제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일반 회생절차에서는 제1회 관계인집회를 폐지하고 채권자나 주주 등에게 보고가 필요한 경우 설명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현재 평균 9개월가량 걸리는 회생절차 기간이 6개월 정도로 줄 것으로 기대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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