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종사자·연수자에 시험자격정부는 16일 보험중개인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 시행사항을 확정, 1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날 확정된 보험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업무에 5년이상 종사했거나 ▲일반인중 보험연수원에서 일정기간(2주간 85시간) 연수를 받은 사람은 보험중개인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인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누어 각각 보험관계법령등 4과목에 총 4백점 만점으로 치러친다. 과목별로 40점이상을,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절대평가)하면 보험중개인이 될 수 있다.
보험중개인은 현행 보험모집인과 달리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 단독으로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상품을 동시에 취급한다. 평가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자는 보험감독원이 조만간 확정, 발표한다. 일반인을 위한 보험중개인 연구과정(2주간 85시간)은 오는 27일부터 보험연수원(충정로 해동화재건물내)에서 실시하는데 1회 연수인원은 3백명씩으로 세부연수일정은 18일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