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자수감면' 천명에 원전 비리 관계자 3명 자수

검찰이 원전 관련 비리를 제보하거나 자수하면 잘못이 있더라도 입건·기소하지 않거나 불구속 기소하는 등 형을 감면하겠다고 천명하자마자 무려 3명이 자수했다. 이에 따라 자수 감면 방침이 검찰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지난 10일 원전 관계자 3명이 자신들의 비리에 대해 자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차례로 소환, 자수내용과 사실 관계를 확인중이다.

그러나 이들이 자수한 내용은 원전 안전과 직결된 내용은 아닌 것을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자수한 사람들의 신분과 제보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소속 회사나 지위, 자수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자수나 제보가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9일 '원전비리 제보자(신고자) 보호 및 자수자 형 감면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 10일까지 2개월간 전용 전화(☎051-742-1130)와 이메일(lawjins21@spo.go.kr)을 통해 제보 또는 자수하면 내용과 수사 기여도에 따라 불입건, 불기소, 불구속, 구속취소 등의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부득이하게 입건할 때는 정상을 참작해 가급적 구속하지 않고 기소할 때도 구형에 참작한 뒤 법원에 자수사실을 알려 감경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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