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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실검사로 해직자 2년간 재취업 못한다
입력
2014.02.10 18:34:12
수정
2014.02.10 18:34:12
자동차 부실·불법검사로 해임된 검사원은 2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자동차 불법·허위검사 방지대책이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부실검사 방지대책'을 오는 3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검사는 정기적으로 교통안전공단이나 민간 지정정비업체에서 차량 결함을 점검 받도록 한 제도다. 이번에 마련된 부실검사 방지대책에 따르면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차량은 추적조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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