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의 워크아웃·대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 금융감독원 고위간부를 잇따라 소환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8일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29일 조영제 전 금감원 부원장을 소환조사한다.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소환조사는 지난 18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이날 김 전 부원장보를 상대로 2013년 10월 경남기업 3차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주주인 성완종 전 회장의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을 하도록 채권금융기관들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캐물었다. 또 2013년 4월 농협·국민은행 등 3개 금융기관이 경남기업에 700억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조사했다. 김 전 부원장보가 특혜를 주는 대가로 당시 국회 정무위원이었던 성 전 회장에게 인사 청탁을 했는지 여부도 주요 조사 대상이었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원장보는 "경남기업이 도산할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채권금융기관이 자체적인 논의를 하기도 전에 워크아웃 방식과 대출 지원에 대해 일정한 요구를 한 것은 명백한 월권인데다 그런 결정을 한 배경에 성 전 회장과의 '뒷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검찰은 29일에는 조 전 부원장도 불러 워크아웃·대출 특혜를 지시했거나 관여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또 다음주부터는 2009~2011년 경남기업의 2차 워크아웃 과정에서 비슷한 압력 행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