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브랜드를 도용한 불법 사금융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9일 'LG캐피탈'을 사칭해 불법 영업을 한 대부중개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상표법(LG 상표권) 침해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LG 상표를 사용해 대부중개업을 함으로써 고객들에게 혼동을 일으켜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LG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LG가 지난해 2월 시정 권고를 계속했음에도 'LG캐피탈' 표장을 무단 사용해 불법영업을 계속한 대부업체와 관련업자들을 형사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LG는 지난 2010년 1월 'LG캐피탈' 표장을 사용하는 해당 대부중개업체를 발견한 후 해당업체에 'LG'가 표기된 표장과 홈페이지 도메인의 사용 중지를 계속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홈페이지 폐쇄 후 도메인을 변경하거나 신규 사업자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계속했다. LG 계열사를 사칭해 고객들에게 전화· 스팸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영업을 전개했다.
이번 형사 판결과 별도로 LG브랜드 무단 도용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LG의 한 관계자는 “LG브랜드를 보호하고 고객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브랜드 도용업체에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