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는 그 주체나 경제활동의 방식이 새로운 것을 포괄한다. 지금까지 경제가 남성 중심적이었다면 새로운 창조경제에서는 여성의 경제 기여가 보완돼야 한다는 게 필자의 주장을 넘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과 경제실무가들의 주장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135개국 중 116위이다. 여성들의 반수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이 수치가 시사하는 바는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면 한국의 경제 발전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20대 여성 직장인들이 결혼이나 출산을 하면 직장을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성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한 부부가 함께 결정한 일인 것을 감안한다면 요즘 젊은 한국인들도 과거의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가정과 자녀 돌봄을 최우선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요즘 가사근로자의 인건비와 자녀 양육비, 직장생활에 따르는 부대비용 등을 합하면 200만~300만원에 달하므로 월급 130만원 비정규직 여성이 가사와 자녀 양육을 스스로 담당하기 위해 직장을 포기하는 것은 경제논리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 수 있을까.
첫째, 자녀 양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공립 및 직장보육시설 등 보육시설 증설과 아울러 좋은 선생님과 좋은 프로그램 그리고 좋은 보육시설이 그 답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여성 비정규직이 많은 현실에서 이미 국정과제로 돼 있는 공공 부문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시급하고 여성 비정규직 급여를 동일한 일을 하는 정규직 근로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고용 안정성을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고용 안정화에 기여하고 기업의 추가 비용이 크지 않으므로 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고용의 유연성 부분은 최근 청년들의 이직률이 증가되고 있어 경영적 측면이 아니라 직업 수요자 측면에서 이직률을 낮추는 노력과 함께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되므로 변화의 추이를 보면서 대처하면 될 것이다.
이에 비정규직 임금의 차별 방지는 강행적으로 시행돼야 할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실현하게 된다면 기업이 불필요하게 많은 비정규직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적어지게 될 것이므로 상당 부분이 자동으로 정규직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새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임금 차별 방지 두 가지를 모두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다행이지만 좀 더 강력한 추진력으로 이들 정책을 실행하기를 바란다.
셋째, 창조경제 및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한 가지 실현 방안으로 여성청년창업을 독려하고자 한다. 여성창업 성공 사례로 친환경농수산물 유통의 한 여성대표가 있다. 창업시 20대 후반이었던 그는 대학교 1학년 때 창업 전선에 뛰어들어 농수산물 유통 사업에 도전, 하루 매출 900만원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대학 재학 중 농촌 봉사활동을 갔다가 값이 싼 고랭지 농산물이 도시로 오면 비싸지는 유통 구조에 관심을 갖고 사업 아이템을 발굴했다고 한다. 창조경제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주요 추진과제로 부각되면서 청년창업 내지 여성청년창업이 새로운 경제발전의 모델로 부각되고 있다.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에서 5인 이상이 모이면 법인격을 갖춘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결국 새 정부의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의 돌파구의 주체는 여성이 될 것이며 협동조합 형식의 지원을 받는 다양한 여성청년창업이 그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