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일부터 과대포장 과자에 과태료 부과
이마트는 기존 포장에 과자 용량 늘린 제품 내놔
그동안 소비자들로부터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따라 왔다’는 비아냥을 받아온 과대 포장 과자들이 1일부터 시장에서 퇴출된다. 환경부가 과대 포장 과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이마트 등 유통업체들도 납품업체와 협의해 기존 제품의 용량을 늘려 판매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마트는 롯데ㆍ크라운ㆍ해태제과 등 주요 과자 납품업체들과 제휴해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용량은 기존 대비 10~20% 늘린 상품을 단계적으로 선보인다고 이날 밝혔다. 예를 들어 롯데 꼬깔콘고소한 맛은 기존 128g에서 147g으로 15%, 해태미니자유시간은 690g에서 760g으로 10%, 크라운 콘칩은 기존 318g에서 366g으로 15% 등 14개 품목의 중량을 10~20% 늘리기로 했다. 또 롯데 브리또스는 기존 117g에서 135g으로, 롯데 파스타스는 92g에서 106g으로 중량을 15% 늘릴 예정이다.
이처럼 이마트가 대형 제과업체들과 함께 과자 용량을 늘리기로 한 것은 이날부터 과자류의 포장 빈 공간을 30% 이내로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부의‘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품의 내용물이 65%에 미달할 경우 제조업체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게다가 불황과 스마트폰 등의 보급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시 100g당 가격을 꼼꼼히 비교할 정도로 가격에 민감해진 점도 이마트가 이번 결정을 내리는 배경이 됐다.
이마트 관계자는 “과자 용량은 늘렸지만 가격은 그대로여서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기존 대비 9~15%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회사들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이같은 상품들을 추가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