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헤지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실현이익은 배당재원인 순자산액으로부터 공제하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가 배당재원이 과도하게 줄어든다는 은행의 불만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외환손실을 막기 위해 헤지거래를 빈번히 하는 수출기업과 은행 등 금융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내년 1월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배당제도는 배당재원을 계산할 때 보유 부동산의 가격 상승처럼 아직 처분하지 않아 평가상 수치에 불과한 '미실현이익'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시장가치의 변동에 따라 미실현이익을 실현이익과 같이 인식해 배당할 경우 자산가치가 하락하면 다시 손실로 인식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헤지거래로 인한 미실현이익의 규모가 큰 수출기업이나 은행들은 미현실이익을 모두 공제해 배당가능이익이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 은행 등은 배당 축소로 주가 하락 등이 염려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시행령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에 법무부가 이런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파생상품 등을 활용해 헤지거래를 할 경우 발생하는 미실현이익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미실현손실과 상계하도록 했다. 배당재원인 순자산액에서 미실현이익을 공제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험 회피를 위한 헤지거래에서만 상계를 허용한다"며 "회사의 자본을 충실히 반영하고 배당가능이익 산정에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정령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배당재원이 불합리하게 줄어드는 것을 막아 주주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