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에서 오랜 기간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바람에 폐질환을 얻게 됐다는 한 퇴직 근로자의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윤진규 판사는 박모(5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1989년 2월 ㈜전주제지(현 한솔제지)에 입사해 계열사 등에서 11년간 근무한 박씨는 퇴직 후인 2010년 2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다.
군 복무 시절 결핵성 흉막염을 앓았고 회사에 다닐 때도 폐기능 장애 진단을 받았던 박씨는 이런 지병을 얻은 것이 업무 환경 탓이라고 봤다.
칸막이나 벽 없이 탁 트인 당시 사무실 내에서 흡연이 허용됐고, 영업 접대 장소에서도 심각한 간접흡연에 계속 노출됐다고 박씨는 생각했다.
박씨는 2012년 5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냈지만 불승인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윤 판사는 박씨의 폐질환이 일터에서의 간접흡연 때문에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발생 위험 증가율은 30%에 불과하고, 간접흡연 노출 정도 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윤 판사는 “법정에 제출된 의학적 소견은 간접흡연이 해당 폐질환의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할 뿐”이라며 “이 사건 증거·증인진술만으로는 회사 근무 당시 얼마나 심각한 간접흡연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는지 알 수 없어 간접흡연이 발병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회사의 주 취급품인 종이의 분진에 자주 노출된 것도 병을 앓게 된 원인이라는 박씨 주장도 인과관계 증명이 불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