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여 제한, 지불대금서 체납액 차감징수 등 대책 마련해야
세금과 4대 보험을 제대로 내지 않은 업체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정부조달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조달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조달청 입찰에 참여한 업체 7만2,672개 중 세금을 체납한 업체는 5,622개이며 체납규모도 4,34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를 체납한 업체도 1만6,432개에 이르며 총 3,350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0년 기준 국세와 지방세의 미정리 체납액은 8조3,000억원에 이르고 사회보험료 체납액도 2조3,000억원에 달해 국가재정과 사회보험 재정운영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는 게 류 의원실의 지적이다.
류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공조를 통해 해결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조세체납의 경우 조달청이 계약체결 후 대금을 지급할 때 국세, 지방세 완납여부를 확인하고 징수하고 있지만, 사회보험 체납에 대해서는 조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간 정보교류가 전무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또 국세나 사회보험을 체납한 업체들은 아예 입찰 참여를 배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미국은 연방구매규정(FAR)에 따라 연방세 체납액이 3,000달러를 넘을 경우 공공계약 참가를 막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사회보장세와 조세납부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공공계약 참여를 막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류 의원은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업체에 대해 정부조달 사업의 입찰 참여 자체를 제한함으로써 체납을 사전예방하고 조세와 사회보험을 성실히 납부하는 문화를 안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본 의원도 지난해 12월 조세 및 사회보험 체납 업체에 대한 정부조달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정부조달 참여 업체의 사회보험료 체납 현황(단위: 백만원/개)
구분 | 총 체납액수 | 총 업체개수 |
고용보험 | 56,664 | 11,003 |
산재보험 | 116,902 | 11,072 |
국민연금 | 92,539 | 12,380 |
건강보험 | 68,868 | 11,982 |
합계 | 334,9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