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광장 '노숙인 촌' 전락 우려


서울시가 코레일에 노숙인 강제 퇴거조치 철회를 요구하지 않고, 대신 서울역 광장 근처에 노숙인에게 일시적인 잠자리를 제공하는 24시간 위기관리센터를 운영한다. 하지만 센터가 서울역 근처를 배회하는 노숙인들의 ‘상시 거처’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13일 서울시는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응급구호방 마련 ▦24시간 위기관리센터 운영 ▦주거 및 일자리 지원 확대 ▦민간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우선 서울시는 상담보호센터 5개소와 쉼터 39개소 등 노숙인 보호시설 44개소(810여명 수용)를 노숙인들이 언제든지 잠자리로 이용할 수 있는 ‘응급 구호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노숙인을 위해서는 여인숙, 쪽방 등 20개소를 빌려 40명 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한 상태다. 문제는 서울역 광장에 위치한 120㎡ 규모의 상담소를 330㎡로 3배 확대해 ‘응급 구호방’ 기능을 갖춘 24시간 위기관리센터로 탈바꿈시키기로 한 것. 시 관계자는 “상담소에 노숙인들이 이송돼 올 경우 하루 정도 임시 거처를 제공한 뒤 다음날 쉼터나 보호 센터로 보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애초부터 쉼터에서 생활할 의지가 없는 노숙인들이 24시간 위기관리센터를 자신들의 상시 거처로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코레일의 ‘노숙인 강제 퇴거 조치’ 이후 새벽만 되면 갈 곳을 잃은 노숙인들이 서울역 광장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은 자칫, ‘노숙인 촌’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용순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은 “이번 특별보호대책 추진은 시와 코레일의 협의에 따른 것”이라며 “서울시와 코레일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공문 발송은 더 이상 검토하고 있지 않다” 고 밝혔다. 서울시는 거리노숙인 200명에게는 한겨울 혹한을 피할 수 있도록 최장 4개월간(월 25만원 수준) 주거비를 지원하고 주민등록 복원, 기초생활수급 등록, 일자리 지원 등 자활에 필요한 행정지원도 이뤄진다. 아울러 시는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민간 단체과 협력해 응급구호용품을 제공하는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병원ㆍ시설 등과 연계한 자활프로그램으로 주거와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근로능력이 미약한 노숙인을 대상으로 거리청소, 담배꽁초 및 휴지 줍기 등 특별자활사업을 실시한다. 인원도 지난해 500명에서 8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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