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 덕적ㆍ자월ㆍ영흥면이 접경지역에 추가로 포함돼 앞으로 강화ㆍ옹진군 전체가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게 됐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회가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난달 30일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격상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특별법은 정부 예산 지원 범위를 마을 단위에서 기초단체 단위로 확대, 기존에 접경지역에서 빠졌던 옹진군 덕적ㆍ자월ㆍ영흥면이 새로 포함됐다.
이 법은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산물을 군부대에 우선 납품할 수 있게 하고 ,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또 접경지역을 오가는 선박 건조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인천시가 추진 중인 서해5도 항로 대형여객선 도입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재 인천~백령도 항로에는 299~396t급 여객선 3척이, 인천~연평도 항로에는 292t급 여객선 1척이 운항하고 있지만 풍랑과 안개 등으로 인해 연간 70일 이상 결항하면서 주민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시는 기상 영향을 덜 받는 3천t급 대형여객선이 취항하면 연간 330일 이상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으로 강화ㆍ옹진군 전체가 접경지역에 포함됐고, 서해5도 대형여객선 도입에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