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1천명이상 사업장 정리해고/총원의 5%내로 제한

◎신한국,6개월기준… 1천명 이하는 30명이내로신한국당은 개정된 노동관계법의 정리해고제와 관련, 6개월을 기준으로 1천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30명,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체근로자의 5% 이내에서만 정리해고할 수 있도록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국당은 9일 당사에서 이상득 정책위의장 김기수 제1정조위원장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 정영훈 제3정조위원장 이강희 김문수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법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관계법 시행령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은 이에 따라 10일 하오 당사에서 이정책위의장 등 당정책관계자들과 정부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관계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재차 열어 당의 이같은 방침을 정부측에 건의한 뒤 정리해고 요건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의 한 참석자는 『정리해고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된 노동관계법 시행령을 통해 1천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6개월내에 30명 이상을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30명을 초과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명문화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황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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