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여야가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청문회 출석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지난 18대 대선에 출마했었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한 반면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증인 명단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일단 세월호 참사 당일(4월 16일) 신고 및 구조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함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 축적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유 전 회장이 지난 1997년 부도를 낸 뒤 참여정부에서 2,000억원에 달하는 빚을 탕감받고 경영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 의원을 비롯해 전해철·이호철 전 민정수석비서관을 증인 요구 명단에 넣었다.
아울러 여당은 세월호가 출항한 인천시의 안전관리 책임과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지원 문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송영길 전 인천시장과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상황이다.
이에 반해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김기춘 비서실장과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이정현 전 홍보수석 등을 청문회에 출석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이와 더불어 새누리당이 참여정부 시절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이 전 대통령과 박 대통령도 증인으로 부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27일 국회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로서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전 대통령과 사고 수습의 최종 책임자인 박 대통령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 당일 ‘바다 경제 조찬 포럼’에 참석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자관 후보자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가 오는 4일부터 시작되는 청문회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출석요구일 7일 전인 28일까지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증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한 뒤 해당 증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