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결심 공판에 앞서 김 회장의 배임액수를 293억원에서 157억원으로 낮췄다.
더불어 이날 김 회장 측은 계열사 피해 보전을 위한 공탁금을 추가로 더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배임액 축소와 추가 변제 노력이 김 회장의 집행유예 선고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눈길이 모이고 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한화석유화학이 한유통에 여수시 소호동 부동산을 팔면서 책정했던 가격에 대한 새로운 감정평가를 반영해 배임액수를 293억원에서 157억원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김 회장 측은 피해를 본 계열사의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추가 공탁금을 납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 측은 앞서 2심 재판을 진행하며 계열사 피해 보전액으로 1,180억원을 공탁한 바 있다.
이번 추가 공탁이 행해질 경우 김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이 인정한 배임 피해액 1,797억원을 대부분 변제하는 셈이 된다. 경제범죄에서 피의자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실제로 피해액 모두를 변제하는 것은 매우 유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