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주민번호 8월부터 수집 금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기업이 보유한 주민번호도 2014년 8월까지 파기해야

오는 8월부터 인터넷상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 할 수 없고 2014년 8월까지 기업들이 보유한 주민번호도 모두 파기해야 한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한 내용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이날 공포돼 오는 8월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포털 등과 기업들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수집·이용 할 수 없고 포털·게임등 주요 사이트들은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나머지 모든 사업자들은 2년이내에 보유한 주민번호를 파기토록 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거나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된 경우는 예외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또 서비스제공자들이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통위에 신고토록 규정했다. 포털·게임 사이트들은 일정기간 사용중단한 휴면계정의 개인정보도 반드시 파기해야 한다. 방통위는 유효기간 및 개인정보 파기등 필요 사항등은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서비스 제공자는 주민번호 외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통지토록 했다.

이밖에 기업이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정보보호 관련사항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PIMS는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보호조치 체계를 구축했는지 점검해 일정수준 이상의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방통위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주민번호 수집을 못하게 된 기업들에 대한 지원센터를 다음달 세우고 하반기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에 따른 컨설팅을 지원하고 데이터베이스(DB)·시스템·웹사이트 변경을 위한 기술적 지원도 이뤄진다.

방통위는 개정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공청회등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중 시행령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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