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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 설비투자 투자액 10% 세금공제/내년 상반기까지
입력
1997.04.24 00:00:00
수정
1997.04.24 00:00:00
내달 중순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중소제조업체가 설비투자를 할 경우 투자액의 10%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또 대기업은 같은 기간동안 노후시설 개체를 위한 설비투자에 한해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3일 경제차관회의에서 재정경제원이 상정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달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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