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에서 3~4년 과정의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은 23만명에 달한다. 16~20세의 청소년인 학생들을 보호하고 제대로 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스위스 연방교육혁신청의 업무다.
"실습 기업과 학생 사이에 직업교육 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이 계약서를 주 정부가 일일이 검토해서 승인을 해줘야 본격적인 직업교육이 시작됩니다." 요제프 비드머(사진) 연방교육혁신청 부청장은 실습학생들을 받아들이는 기업의 책임을 강조했다.
스위스는 지난 2004년 관련법을 개정해 기업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업 임의대로 학생을 저임금 노동자처럼 부리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대표적인 것이 직업교육 계약서다. 계약서는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출퇴근시간·휴가기간·연장근로·임금 등 노동조건과 교재비·통근비 등 각종 비용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세세히 규정하고 있다. 주 정부는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 기업에 승인해주고 같은 내용을 학교에 통보해준다. 또 직업교육 교사와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현장점검도 나선다.
비드머 부청장은 "산업별 협회가 직업교육 내용을 제안하면 정부는 이를 커리큘럼으로 만들어 표준화한다"며 "기업들이 커리큘럼과 노동계약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3~4년 과정의 일·학습 병행 직업교육을 관리하는 것은 정부로서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학생들은 매년 8만명이 입학하고 졸업한다. 학생들에게 실습과정을 제공하는 기업 수만도 5만1,000개에 달한다. 스위스 정부는 철저한 관리를 위해 연방정부는 전체 시스템을 관장하고 26개 주 정부가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하도록 이원화했다. 직업교육 교사 양성 프로그램과 직업자격증 시험 관장도 연방정부의 몫이다.
정부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어린 학생들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와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이다. 비드머 부청장은 "10대 중반에 직업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며 "그래서 주 정부에 청소년 직업상담가를 배치하고 전국 5만여개의 실습기업과 일자리에 대한 종합정보 포털 사이트(www.orientation.ch)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해도 조기 진로선택에 따른 부작용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비드머 부청장은 "스위스 직업교육의 장점은 직업교육을 받다가도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이 보장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직업교육을 받다가 대학에 진학하거나 반대로 대학을 중퇴하고 직업교육을 받는 길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