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병·의원 부당관행 제동그동안 병·의원들이 물리치료 환자에게 부당하게 받아온 재진 진찰료 징수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따라 장기간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앞으로 하루 1천6백원의 진찰료를 절약하게 됐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실제 진찰이나 입회지도를 하지 않은 물리치료에 대해서는 진찰료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에 보내고 오는 15일부터 이를 어기는 병·의원을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3천4백원인 외래환자 재진료비는 외래병원관리료 1천7백원과 진찰료 1천6백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대다수 병·의원들이 물리치료를 위해 매일 내원하는 환자에게 의사의 진료여부와 관계없이 매번 재진료비 전액을 받고 있다.
병·의원의 이같은 관행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 공무원인 이모씨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하자 복지부는 이날 의사의 실제 진료행위나 입회지도가 없을 경우 재진료비 가운데 외래병원관리료만 받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
복지부는 앞으로 재진찰료를 부당징수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부당청구 진료비를 환불토록 하는 한편 요양기관 지정취소나 벌금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신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