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한시법으로 운용될 이 법을 통해 현행법상 한전의 민영화과정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3조원 정도의 세금을 면제해 구조개편을 촉진하기로 했다.특히 지주회사 설립요건도 예외적으로 완화해 한전의 경우 부채비율이 100%를 넘더라도 지주회사 설립을 인정해 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 4월 지주회사 설립이 공식 허용된 후 처음 설립되는 지주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한전이 발전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디폴트(DEFAULT·채무불이행)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한전의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21일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한전이 발전자회사를 설립하면 현행법상 불가피하게 부담하게 되는 법인세· 특별부가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대폭 면제해 줄 방침이다.
산자부는 세금부담, 국공채 매입 등 한전의 구조개편비용만 약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세금경감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한전의 자회사가 설립등기를 하거나 자산이전등기 및 등록을 할 경우에는 국공채 매입의무를 배제하고 한전이 1년 이내에 자산을 양도하더라도 올해초 실시한 자산재평가의 효력을 예외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전의 분할 과정에서 해외채권자들이 디폴트통보를 해 올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한전이나 신설회사는 분할전의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을 갖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특히 한전이 지주회사가 될 수 있는 법적 부채비율을 현행 100%에서 200%로 확대시킬 예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한전의 부채비율은 현재 174%로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자회사분할에 차질을 빚게 돼 예외 인정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