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 불이행」으로 간주 형사처벌운행중 사람을 사상케 했을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사를 후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피해자의 사상사실을 인지하고도 병원후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사고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도주(뺑소니)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뺑소니사고는 물건 손괴시에도 똑같이 해당되는만큼 주차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했을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한다.
즉 피해차량의 주인이 없을 경우 가해자의 전화연락처 등을 적어 놓는 등 필요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것이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가 적발될 경우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뺑소니사고로 간주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