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선고] 지방의회의원 거취는

기초의원 등 관련 명확한 규정 없어
계류중인 정당법 개정안 처리 주목

통합진보당 소속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은 어떻게 될까.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소속 의원 전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들의 거취도 주목받고 있다. 현재 통합진보당 소속의 광역의원은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은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이다.

이들의 의원직 상실 논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비례대표 지역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추후 논의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지역구 지방의원의 의원직은 선관위 소관이 아닌데다 현행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여전히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정치적으로 통진당 의원이 없어진 상황에서 지방 의원을 지역에서 허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진당의 의원직이 박탈됐지만 해당 의원이 4월 예정된 보궐선거에 또다시 출마할 가능성도 지적된다. 이번 헌재의 결정이 이들의 피선거권까지 박탈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련 법 조항을 분명히 하는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후속조치에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이 꼽힌다.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시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아울러 정당해산시 소속 정당 의원의 피선거권을 향후 10년까지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발의)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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