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치식 30% 맞추려고
주택대출 잔액 줄일수도
'고정금리 유도' 은행만 적용
보험사등 풍선효과 가능성도
금융권은 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이 한계에 도달한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이번 방안이 대출금리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가계대출을 옥죄면서 은행과 서민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은 대부업이나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했다. 가계부채 대책이 서민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3건 이상 대출보유자나 차주의 부채비율이 500%를 넘는 경우 고위험대출로 분류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계산시 위험가중치를 높게 잡게 되면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자본확충 등의 이유로 대출금리를 더 높여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은행권 관계자의 말이다.
또 감독당국이 오는 2016년 말까지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까지 높이도록 은행을 지도ㆍ점검하게 되면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잔액 자체를 줄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원리금 분할상환의 경우 매달 부담이 많아 고객들은 거치식을 찾는다"며 "억지로 비거치식 비율을 맞추라고 하면 은행 입장으로서는 전체 대출을 줄여 일정 부분 목표를 맞출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경우 예전 같았으면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이들이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농업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들도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단계적으로 바뀌지만 대손충당금 최소 적립률을 높이면 중장기적으로 대출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본다. 또 예금 비과세 혜택을 없애면 자금을 모으기 위해 '예금금리 인상→대출금리 상승'이 된다고 주장한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추후 협의한다고 하지만 같은 상호금융기관인데 행정안전부가 감독하는 새마을금고는 이번 대책발표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풍선효과 가능성도 나온다.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대출유도 정책이 은행에만 적용되면서 은행과 대출금리가 거의 차이 없는 보험사나 단위 농협 등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고객들이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