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3일 ‘로저드뷔’, ‘롤렉스’ 등 고가의 외국 명품 브랜드 짝퉁 시계 1,500여점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모(54)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제작한 짝퉁 시계 7,500점(정품 시가 1,000억원)을 개당 5만∼10만원에 매입, 남대문시장 등 전국도매상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500점을 10만원 정도에 판매해 1억5,000만원을 벌어들인 뒤 6,000점을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번 짝퉁 명품 시계 가운데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추신수가 착용해 유명세를 탄 로저드뷔, 일명 ‘추신수시계(정품 6,500여만원)’도 포함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