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이스피싱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18일 대검찰청 형사부는 '보이스피싱 사범 구형 강화 방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 2012년 2만2,351건에서 지난해 3만5,859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피해액도 같은 기간 1,154억원에서 2,165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그간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총책에 대해 징역 7~15년형을, 중간관리책은 3~15년형을 구형하는 등 일관된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선고도 최소 집행유예에서 최대 징역 10년형 등 큰 차이를 보여왔다.
검찰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총책의 경우 징역 10~15년을 구형하되 범죄사실이 중할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인출책 등 단순 가담자는 징역 5년 이상을, 중간관리책급 조직원은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 총책이 아니더라도 피해금액과 구체적 가담 정도가 클 경우 이들에 대해서도 최고 징역 15년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은 아울러 현금카드나 통장 비밀번호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데 가담한 이들도 사기 공범으로 보고 적극 수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