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간 갈등으로 인한 ‘칸막이 행정’ 폐해’가 여전한데 이를 조정할 관리시스템이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옛 국무총리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 간 업무협조 실태’ 감사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토록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중앙부처 간 갈등은 국무회의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통해 각각 조정하지만,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이와 같은 조정기구가 없는 실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몇 년간 고속도로 주변 24개 택지지구의 방음시설 유지관리비 문제로 서로 방음시설 설치를 미루거나 방치했다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또 LH는 평택교육지원청과 '평택 소사벌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위치한 비전중학교 운동장 부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자 대체부지 공급가격을 놓고 2년 가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경찰청도 음주운전와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발생한 사고 정보를 근로복지공단과 공유하는 것을 거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27명에게 주지 않아도 될 산재보험금 10억4,700만원이 지급되는 등 공공기관 간 '칸막이 행정'의 폐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이 같은 폐해는 국무조정실이 무관심으로 인한 조정 시스템의 부재 탓으로,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실태를 점검ㆍ평가할 때 산하 공공기관 간 갈등조정 노력 여부를 반영하는 한편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 예상되는 갈등 요인을 분석하고 예상하는 갈등영향분석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