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운전자간 과실비율로 피해액 산정개인사업을 하는 송모씨는 최근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직진하던중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좌회전한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판정하고 송씨에게 피해보상을 해주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가해자측 보험회사가 이에 불복, 송씨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피해액의 30%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처럼 경찰에서 어느 한쪽의 일방과실로 처리한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는 이와 다른 판정을 내릴 수 있다. 경찰조사는 단순히 가,피해자만을 가릴 뿐이지만 보험회사는 민사적 측면에서 사고운전자간 과실비율을 따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반드시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통보해 보험사간 과실비용을 미리 협정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