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한 갑당 2,500원인 담뱃값을 내년부터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이후에도 물가와 연동해 담뱃값을 꾸준히 올리기로 했다. 당장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수가 한해 2조8,000억원에 달해 편법증세 논란이 일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금연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담배가격 인상분 2,000원에는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뿐만 아니라 종가세(가격 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가 추가된다. 정부는 건강증진부담금과 지방세의 인상폭을 488원으로 똑같이 맞춰 결과적으로 전체 담뱃값에서 건강증진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14.2%에서 18.7%로 늘어나게 됐다. 더불어 앞으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계속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인상으로 담배 소비량은 약 34% 감소(가격탄력도 0.425 기준)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개소세가 추가되는 등 상당폭의 세금이 불어남에 따라 결과적으로 담배를 통해 걷는 세금 수입은 한해 약 2조8,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물가 측면에서는 0.62%포인트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서민층이 체감하는 '물가충격'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벌써 야당과 업계 관계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어나면서 흡연율 감소 효과와 함께 증세 논란이 불거지게 됐다.
아울러 정부는 흡연규제 차원에서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광고를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문 장관은 "이번 종합금연대책을 토대로 오는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을 29%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