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바닥난 지자체, 땅 속 세원까지 찾는다

급배수시설 확인 등 재산세 징수

세수감소와 복지재원 부담으로 재정이 바닥난 지방자치단체들이 땅 속에 묻힌 세원까지 찾아내는 등 재정난 해소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들은 재정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 될 수 없는 만큼 규제개혁으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확대하는 좀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자치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2014년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어 지출을 절감하고 수입을 늘린 자치단체 사례 10건을 시상했다. 이번 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역을 보면, 우선 경북 청도의 경우 지역 내 회원제 골프장의 시설물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땅 속에 묻혀있던 급배수시설을 확인, 그간 누락됐던 재산세를 징수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실시한 1차 조사로 징수된 세금은 약 1억 2,000만원. 올해 10월 기준으로 새롭게 확인된 사업장의 재산세까지 더하면 땅 속에서 걷어낸 세금의 규모는 약 2억 6,000만원에 그친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 부족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경기도 부천의 경우 도로굴착을 해야 하는 지하매설물 시공 시 시공사로부터 도로관리 유지를 위한 세금을 걷어들여 2억5,000만원의 세출예산을 절감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전남도의 경우 각종 개발사업장에서 버려지는 수목 중 가치 있는 나무를 골라 필요한 곳에 옮겨 심어 녹색공간을 확충하고 예산을 절감해 우수사례에 뽑혔다.

한편, 행자부는 이 같이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인센티브를 주고 해당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우수사례로 발굴된 세출 절감 및 세입 증대 기법은 전 지자체에 전파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