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적합업종 법제화까지… 외국계기업 날개 달아주나

지정 주체도 동반위서 정부로
재계 "부작용만 커진다" 우려


중소기업 3대 보호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더욱 강력한 중소기업 보호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재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핵심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법제화하고 ▲지정주체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정부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자율규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직접 지정하도록 아예 법에 명문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계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자율규제도 기업이 감당하기 힘든데 정부가 직접 지정한다면 관치의 폐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계는 제도 강화시 영세한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상당수의 중견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우량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확산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적인 예로 샘표식품은 지난 2010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했다가 낭패를 본 경우다. 이 회사는 장류 사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2011년 사업 축소를 권고 받았고 매출액이 정체되면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기업이 빠져나간 자리를 외국계 기업이 잠식하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재계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이미 LEDㆍ재생타이어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여러 분야에서 외국계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법에 명문화하게 되면 외국 기업에 더욱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인위적인 사업 조정으로 인한 연쇄적 인력 감축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 역시 업계의 걱정을 낳고 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연계돼 있는 많은 협력업체 및 그 종사자들까지 연쇄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조정 과정에서 수많은 인력들이 직장을 잃게 될 여지가 다분하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법제화가 현재 정부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추진 중인 각종 국제협정에 위배될 소지도 적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FTA 등 국제협정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폭넓은 개방을 담고 있거나 추진 중인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법제화되고 어떤 업종이 선정되느냐에 따라 국제통상마찰로도 비화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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