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재계는 '규제대상 범위'가 너무 넓어 당초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예외대상 기준 역시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정상적인 기업 경영활동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우선 재계는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 총수 일가 지분율 하한선을 30%(상장사), 20%(비상장사)로 정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법의 근본 취지는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서다. 법 취지를 고려해볼 때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는데 공정위 시행령은 이를 대폭 낮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넘어선 또 하나의 대기업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 팀장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라는 입법 취지에 맞게 규제대상 범위를 대폭 좁혀달라는 것이 재계의 입장이었다"며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지분율 하한선을 최소 50% 이상으로 해줄 것을 계속 요구해왔다.
규제대상 예외항목도 문제가 적지 않다는 것이 재계의 주장이다. 당초 상위법은 효율성ㆍ보안성ㆍ긴급성 등 세 가지 경우를 규제 예외대상으로 정하고 시행령에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재계는 시행령에서 세 가지 항목에 대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그래야만 공정위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을 줄이고 예측경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계는 공정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세 가지 항목에 대해 재계가 바라는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전달했다. 하지만 입법예고안은 효율성 면에서만 재계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됐을 뿐이다.
보안성 부문의 경우 재계의 의견이 소폭 반영됐고 긴급성 항목에서는 재계의 건의사항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효율성에 수직계열화를 넣은 것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하지만 보안성ㆍ긴급성에서는 여전히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이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에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공정위에 전달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