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4분기에 비해 건수로는 2.3배, 면적과 금액은 각각 2.6배와 2배가 늘어난 것이다.외국인의 토지취득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토지취득에 따른 규제철폐 민간부문의 투자유치 확대 등에 따른 것이다. 또 경기회복 등의 요인외에도 외국인 토지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과거에 취득하고도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지난 6월까지 신고하도록 경과규정을 둔 것도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경과규정에 따른 신고는 1,218건에 달해 실제 2분기 중 외국인의 토지취득은 1·4분기와 비슷한 941건이며 금액은 1조1,842억원으로 1·4분기의 8,007억원에 비해 다소 늘어났다.
이 기간 중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을 주체별로 보면 순수 외국법인이 8,473억원 으로 52%를 차지했고 이어 합작법인 5,267억원(32%), 교포 2,398억원(1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