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유토지 분할등기 조건 한시적 완화

서울시는 2015년 5월까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의 분할등기 조건을 완화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대지분할 제한이 없어 그동안 토지 분할을 할 수 없던 소규모 공유토지와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의 등기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분할 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세워 1년 이상 점유하는 토지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

시는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한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공유자 간에 점유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할 계획이다.

특례법 시행기간에는 토지소재 구청에 분할을 신청하면 구청에서 각자 명의로 분할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처리해줘 지적공부정리 수수료와 공유토지분할 등기 수수료, 공유물 분할 소송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시는 1986~1991년, 1995~2000년, 2004~2006년 등 세 차례 특례법을 적용했다. 2004~2006년의 경우 1,092건의 토지 분할등기가 이뤄졌다. 이번에는 약 2,000여건의 공유토지 분할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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